<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5)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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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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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2:45 입력
  
맹 신 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서울시)
 
3. 입찰절차
(1) 입찰공고=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공고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1회 이상 서울특별시가 주보급지인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내용에는 사업의 개요, 입찰의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명경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된 입찰대상자 10인 이상에게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내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회=공공관리자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정비구역 현황(사업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현황 등) ②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③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⑤계약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관리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자는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자들에게 ①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I, II) ②‘○○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 ③관련 서식 등을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3)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입찰참여자는 공공관리자에게 제출기한까지 ①입찰참가 등록서류 ②업체현황평가서 ③기술제안서 ④가격입찰(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공동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자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 포함)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자는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관리자는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사유일 뿐 보완대상이 아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공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공공관리자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가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4) 입찰의 무효사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의 무효사유가 된다.
①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②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자 ③제출기한 이후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④공공관리자가 배부한 양식이 아닌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 ⑤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자 ⑥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⑧입찰서를 밀봉하지 않거나 우편으로 접수한 자 ⑨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⑩기술제안서에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한 경우
 
(5) 입찰의 성립=입찰참가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이며, 당해 정비사업의 위탁관리자는 정비업체로 입찰을 할 수 없다.
 
공공관리자는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이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10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을 납인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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