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이복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기존동의서 재사용 절박 눈물로 법개정 이뤄냈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4.2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구 중동희망지구는 소송으로 인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했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다. 이처럼 절망적이던 중동희망지구에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걷었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복순 추진위원장의(전 조합장)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깊은 늪에 빠진 사업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중동희망지구의 사업추진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06년 8월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에 시작을 알렸다. 이듬해 1월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구역을 확정했고, 그로부터 7개월 후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재건축결의무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합이 승소하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조합은 사업을 더욱 빠르게 전개해 조합을 구성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그만큼 초고속 사업진행으로 타 구역들에 귀감이 됐을 정도였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유는

=법의 미비함 때문이었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했을 때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에 반해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은 재개발 규정에 따라 여러 필지를 가진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간주했다. 수성구는 이를 인정해 인가를 내줬고, 하급심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 규정이 없더라도 각각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번 동의서 재사용 규정이 신설되기까지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과 같이 여러 필지를 가진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됐다. 그렇지만 우리 구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해당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던 중 조합설립인가 당시 법적 동의율이 80%에서 4개월 후에는 75%로 개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산하면 우리 구역 동의율은 77%가 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처음부터 새로 걷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 국회의원을 수차례 찾아가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청원했다. 그러자 주 의원님께서도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조합이 너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시고는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주셨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걷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명 반대파들이 동의서를 내면 그동안의 경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동의서를 내지 못하도록 훼방을 놨다. 반대로 이미 동의서를 낸 주민들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막막한 지경이었다.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

=법 제17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기존 취소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얼마전 총회에서 추진위를 재차 구성하는 등 내부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업이 오랫동안 멈춰있었던 만큼 새로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신설된 법 규정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주택조합 업자가 사무실을 개소해 민영개발로 진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지 구역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아직 재건축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민영개발 사업은 절대로 진행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안정세를 되찾았으니 추진위가 당초에 보여줬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