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재사용으로 전국 60여개 정비사업 정상화에 큰 도움
동의서 재사용으로 전국 60여개 정비사업 정상화에 큰 도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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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현재 소송 중인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4년말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이 소송을 통해 인가가 취소된 후 재인가를 신청할 경우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사용했던 동의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데다 지난 2014년 5월 법제처도 법령의 부재 등을 이유로 동의서 재사용을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주 의원은‘도정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합들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나 재인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사용된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분쟁 사업장들의 조기 정상화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인가여부의 적정성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6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법이 미비함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들이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으로 인해 이미 조합이 취소됐거나 진행 중이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0여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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