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시 체크포인트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시 체크포인트
인가 무효·취소된 조합도 조기 정상화 길 열렸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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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에 부적합했던 동의서만 보완해 인가 신청
재사용취지 서면으로 고지… 반대기간은 60~90일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된 조합들이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일부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의자 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의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경우 기존에 걷었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 요건에 부적합했던 동의서만 보완해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해야만 기존 동의서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일부터 동의서 재사용 허용=조합이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가 확정된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이 6개월의 숙성기간을 지난달 2일부로 시행 중이다.

‘도정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각 호는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동의서의 진위여부나 동의율의 적법성 등을 놓고 법정 공방 중이더라도 기존 동의서에 새로운 동의서만 추가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일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천명인 정비구역이 750장의 동의서를 걷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10장이 부적법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인가처분이 취소됐다고 가정해보자. 기존대로라면 해당 구역은 750장의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했다.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10명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최소 240장 이상을 더 걷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장에 대해서만 새롭게 보완하면 그만이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동의서 재사용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 등 고지해야=소송 중인 조합이나 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조건이다.

다만 인가가 취소된 조합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목적 및 방식이 기존과 동일해야 하고, 인가의 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 추진추체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된다.

나아가 지난 2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구체화됐다. 소송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동의서 재사용의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해야 하고, 해당 서면에는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도 명백히 표기해야 한다.

이미 인가의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조합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취지와 절차, 방법 등은 동일하지만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90일로 더욱 확대했다.

또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포함하도록 추가했다. 나아가 정비구역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물가상승률분 및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10%미만으로 경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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