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시 임대기간 10년 미만은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시 임대기간 10년 미만은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8.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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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만 받고 대지는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 함으로써 가중됐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행됐다.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공급되는 소형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인수자인 지자체와 LH 등이 대지가격의 일부를 조합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성 분석·검토 결과 비례율이 80%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입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정비사업비의 증가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형주택의 대지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와 LH 등은 표준건축비 외에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부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30~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더해 소형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30%,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를 적용해 매입하도록 정했다.

즉, 사업성이 낮은 곳에서는 일반분양분으로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시 그동안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던 대지가격 일부를 보상토록 해 조합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점이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조합들은 소형주택을 인수자에게 기존보다 더 나아진 조건으로 내놓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기존 기준치에서 초과하는 만큼의 용적률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는 어쩔 수 없이 표준건축비만 받고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오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당초 생각한 사업성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업계는 향후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주택을 인수받은 지자체나 LH 등이 분양전환 임대주택제도를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낮춤으로써 정체된 사업에 물꼬를 틀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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