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맨션삼호, 규제완화 선도한 안양 재건축의 대표 사업장
뉴타운맨션삼호, 규제완화 선도한 안양 재건축의 대표 사업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8.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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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준 조합장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뉴타운삼호의 원활한 사업 추진 행보는 주원준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일몰제 적용 등 사업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걷어내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 집행부가 해석이 모호한 일몰제 논란을 바로 잡고, 동별 동의요건도 기존 2/3에서 과반수로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등 재건축사업의 쾌속 순항을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뉴타운삼호는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 짓는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면서 기사회생한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당초 뉴타운삼호는 일몰제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안양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근거로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으면서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추진위 설립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접수’라는 일몰시한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안양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있었다. 국토부는 일몰제 적용여부를 놓고 ‘도정법’이 2012년 2월 개정될 당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뉴타운삼호도 일몰제를 적용받는다고 결론지었다.

주원준 조합장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한때 우리 사업장이 구역해제 위기에 몰렸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 공무원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나중에는 법제처까지 수차례 방문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해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제처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법제처는 일몰제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는 용역착수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뉴타운삼호의 일몰제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삼호는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2년여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규제 완화도 주도했다.

▲ 이석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집행부는 일부 동이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해 전체 재건축사업을 뒤흔드는 사태를 증언하며 법 개정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당초 뉴타운삼호는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독 반대가 심한 아파트 1개동과 상가 1개동에서 기존 동별 동의요건 2/3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조합의 노력으로 지난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무렵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별 동의요건이 과반수로 완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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