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시공자 건축심의 이후 선정 가능, 건설사는 사업비 조달계획 미리 제시…9월중 최종고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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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설사는 입찰시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달 계획을 미리 제시토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 것은 건축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입찰토록 해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관행을 방지하기 우해 사업비는 건설사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 초과시 이자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부담토록 했다. 건설사가 지급보증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입찰시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꼭 필요한 용역만 적정 비용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도 공동명의 통장 개설로 투명성을 높였다.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제안을 할 경우 비용을 조합이 아닌 건설사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사를 선정하고 전문성이 큰 건설사의 역할을 증대해 효율성을 높였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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