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임원 김영란법 적용 안된다
정비사업 조합임원 김영란법 적용 안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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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률전문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 없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도 해당 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속칭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법률전문가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 규정에 대한 내용을 유추 해석해 본다면 조합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벌칙 조항을 통해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형법 적용을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정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뇌물죄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미지, 업무 전체에 대해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도 부정청탁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비록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려면 판례가 나올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자칫 시범케이스에 걸려 들 경우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형량을 받아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업계는 자칫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그나마 위축된 정비사업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가 많아 자주 인허가 관청을 들락거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상 조합 임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굳어지며 업계 전체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법 적용에 따른 과도한 위축을 경계하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초기 상황에 따른 시범케이스에 해당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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