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건축물로 확대
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건축물로 확대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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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의 10곳 중 8곳이 재해 대비 내진설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 내년 1월에 개정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신 설계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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