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경주 재건축·재개발 문화재청과 입장차이로 ‘난항’
지진 피해 경주 재건축·재개발 문화재청과 입장차이로 ‘난항’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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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최대 피해지역 경주가 지진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문화재청과의 입장차이로 난관에 부딪혔다. 경주는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재건축하려 해도 1975년 지정된‘최고고도지구’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를 7〜25m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의 문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유래 없는 이번 대지진 발생 후 지난 9월 28일 경북 경주시 성건동 주민센터에서‘지진 재난 극복 경주시민 간담회’가 개최됐고 최양식 경주시장은“이번 지진으로 다소 피해가 발생한 낡고 노후화 된 성건동 보우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지진복구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사실 재건축의 최대 난관은 문화재청과의 대립인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문화재청의 입장은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의 입장은 단호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특히 성건주공아파트와 보우아파트의 경우 근처에 사적인 김유신 묘와 보물 삼랑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고도제한 완화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2013년도에 경주시에 통보했다.

그리고 향후 경주시에서 고도제한 완화 요청이 다시 제기된다다 해도 기존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진 위험 지대인 경주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3.5~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선 지진대비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진 재난 극복 경주시민 간담회’는 문화재 보호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중요성을 우선시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경주시와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이번 격돌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양상에 큰 영향을 줄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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