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그라시움, 분양권 거래 ‘집중 단속’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 거래 ‘집중 단속’
강동구 자체검열반 편성해 불법거래 단속 강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0.2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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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탄생할 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일반 분양 완료된 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는 과열 경쟁에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나 소위 ‘떴다방’이라 부르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에 구는 2인 2개조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고덕그라시움을 비롯해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주변 부동산과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 불법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거래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위법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분양권은「주택법」제64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며, 불법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전매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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