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 정비사업 규제 어떤게 있나
11.3부동산대책... 정비사업 규제 어떤게 있나
업체 선정 일반경쟁으로, 국토부가 직접 현장점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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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부동산대책’에 담긴 정비사업 규제방안도 눈길을 끈다.

업체선정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점검에 국토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등 업체를 선정할 경우 모두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 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사가 들어간다”며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부담분이 어떻게 비례적으로 형성·조성됐는지 조사한다”고 말했다.

점검일정은 11월3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조합별로 점검 팀을 파견하여 4주간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 대상 구역 중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 4곳은 11월에, 나머지 4개 구역은 12월에 지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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