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저층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1억8천만원 '쇼크’
강남 저층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1억8천만원 '쇼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되면 1억 이상 부담
비강남권 지역 중층 아파트는 2천만원대 그칠 듯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시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강남권 지역의 중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예상 밖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발이익이 증가할수록 재건축부담금이 증가하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들은 최대한 사업속도를 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하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의 경우 현 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 전략을 도모하는 게 순서라는 조언이다. 무작정 사업속도를 내는 것 보다는 현실을 수용해 향후 사업추진의 바탕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이 각 단지별 상황에 따라 부담액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강남권 이외 중층아파트의 경우 필요 이상의 재건축부담금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부담금은 각 단지별 상황 및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뉘는 만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역별 특성은 부인할 수 없어 강남권 저층아파트의 경우 약 1억원이 넘는 거액이 나오지만, 강남권 이외의 중층아파트의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강남권의 대지지분이 넓은 저층 재건축단지는 저층에서 중층아파트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지구의 한 저층 재건축단지가 개략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가구당 1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남권 이외 지역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1천만~2천만원 선으로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운 현장은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내부 조직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 피해 규모도 각 단지별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사업성 하락의 공포에 빠지는 것보다는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분위기를 재정립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