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에 16㎡(5평)짜리 행복주택 건설 '비상'
재건축단지에 16㎡(5평)짜리 행복주택 건설 '비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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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초소형주택 강요하면 속수무책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도 전용면적 16㎡(5평)짜리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재건축단지 안에 행복주택 등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각 호의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을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내용의 핵심은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에 시장이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초소형 원룸아파트의 건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건축단지에서 공급되는 소형주택을 기존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현행 조례 내용은 시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나 규모 등을 다양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자칫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뒷받침하는 강제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과 관련된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도 전용면적 16㎡(5평)짜리 행복주택이 건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들에게 80%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전용면적 45㎡ 이하로 짓도록 규정돼 있을 뿐 면적 하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책 취지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는 만큼 시장이 직권으로 전용 16㎡와 같은 초소형 주택 건립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차장 문제, 주거밀도 확대 문제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시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민간택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재건축조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이번 정책을 진행한다면 일선 재건축단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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