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방법(2)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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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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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09:53 입력
  
“추진위원 수는 총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사무국 규정·보수규정, 인준방법 변경 가능”

 
김조영
본지 편집인
 
 
다. 확정하여야 하는 조문
지난 호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뒤에 첨부된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중 추진위원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몇 명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추진위원의 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보면 “3.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문에 의할 경우에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1천50명인 사업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105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0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인 것이다.
 
즉 ①추진위원들의 숫자를 정할 때에 추진위원수가 100인을 넘게 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면서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②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을 넘어서도 추진위원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위 제①항으로 하게 되면 최대한 105인으로 밖에 할 수가 없으며, 위 제②항을 선택하게 되면 120인이든 150인이든 추진위원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들의 숫자에 관하여 규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초에는 100인까지만 가능
2003년 7월 1일 제정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제2조제2항에는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3인 이하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100인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보니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0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상에 추진위원 100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그런데 징구하는 과정에서 또는 징구한 뒤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상에 이름이 기재된 추진위원들이 사망하거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해당 사람을 추진위원명단에서 삭제하게 되면 추진위원들 숫자가 100인미만으로 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100인이 안되니 다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2006년 8월 25일 “100인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자 건설교통부는 2006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0호로 개정을 하면서 제2조제2항3호를 “3.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즉, “100인으로 한다”에서 “100인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30인인 경우에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130인 이상으로 하거나 100인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30인인 해당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130인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100인으로 하여야지 110인, 120인은 할 수가 없도록 해석이 되었다.
 

이 또한 불합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상에 기재된 추진위원들이 동의서 징구상에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임을 하는 경우를 예상할 때에 110명이나 12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한 숫자이다 보니 그 숫자를 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1천300명 또는 1천500명 정도의 구역에서는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130명이상, 150명이상을 하거나 100인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3) 2009년 8월 13일 개정시에는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번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할 때에 운영규정 제2조제2항3호를 “3.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1천300명인 구역에서는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130명이상으로 하거나 100명과 130명 사이인 120명으로 하거나 하는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반드시 1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숫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위와 같은 변천 과정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1천300명인 구역에서는 130명이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지 100명과 10분의 1인 130명 사이에서만 추진위원 숫자를 정할 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120명이나 110명만 가능하지 135명, 140명은 안된다는 것이다. 또 1천50명이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10분의 1이상인 120명, 130명의 추진위원들을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100명과 10분의 1인 105명 사이에서만 추진위원을 정하여야만 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인 120명을 하든 아니면 105명으로 하든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수정할 수 있는 조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2호를 살펴보면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위 조문의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 조문을 제외한 다른 조문은 수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조(위원의 직무등)
⑦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즉,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둘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무기준, 상여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할 사무국 운영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국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주민총회인준을 받도록 예시되어 있은 것이다.
하지만 사무국운영규정을 처음부터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좋으나 사무국운영규정을 주민총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사무국운영규정을 인준받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규정내용 중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추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9조(보수등)
②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위 경우에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에서 본 제17조제7항의 사무국 운영규정에 보수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보수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규정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총회 인준을 받을 필요없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보며, 단서 중 ‘3회’를 ‘2회’로 변경한다.
②그 밖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방법은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건축사사무소 선정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 제29조 이외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②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위 조문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건축사사무소는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추진위운영 기간까지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건축사사무소나 기타 용역업체는 선정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지 추진위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보면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열거된 용역업체는 선정하여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33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나 이 비용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조항을 두고 있는 추진위도 실제적으로는 경비징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수정하여 보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②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 ②항 관련해 〈도정법〉 제15조제5항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 제81조제2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운영규정 제55조제2항은 거의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 위 ③항 관련해 〈도정법〉 제81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제3항도 별로 수정할 것이 없다.
 
 
별지3 서식의 3호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3서식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였는데, 이 별지는 2008년 12월 17일 〈도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에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마. 기타 보완할 수 있는 조문
위에서 열거한 조문이외에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조문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할 때에 그 사항이 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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