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도한 이사비 입찰방해·뇌물죄로 처벌된다
재건축 과도한 이사비 입찰방해·뇌물죄로 처벌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형법·특가법 등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조합임원도 대가성 드러나면 공무원의제 가중처벌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무상지급이 입찰방해죄와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천만원 무상제공 등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이사비가 수주를 위한 일종의 대가성 금품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제공하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이사비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도한 이사비 제공을 약속하는 위법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해친 건설업체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이사비 지급을 초기부터 기획하고 지급권한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조합임원에게는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약속은 시공자의 ‘일의 완성’과는 무관하고 공사비 조정 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민법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상의 도급계약의 성격과 경쟁입찰 방식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시공자와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련된 조합임원 내지 시공자 직원 등이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 방해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방해는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서부지법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시공자 일부 직원에게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판결례가 있다는 점에서 입찰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률 해석이 나온다.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초기부터 기획한 당사자가 조합임원이라는 점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임원이 조합원처럼 동일 금액의 이사비 7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비 지급 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조합임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대표변호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이사비 7천만원 지급약속과 같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이사비 지급행위는 참여 건설업체가 조합임원에게 총회 안건 상정권한에 기대거나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사례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요컨대 이사비 7천만원은 일종의 뇌물이 진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대형로펌인 김앤장도 지난 7일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7천만원 이사비 지급은 조합 정관에서 예정한 이주비 지원을 넘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지구 및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향후에도 굵직한 강남권 현장들의 시공자 선정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사업제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