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민간시행사 토지매입행위 금지 '시급'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민간시행사 토지매입행위 금지 '시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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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동희망지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난항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민간시행사들의 토지 매입행위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업이 정체된 지방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시행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영개발을 통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현혹하며 토지 매입행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수성구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은 소송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현재 추진위 측은 동의서 재징구 등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시행사가 들어와 토지매입 행위를 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애를 먹고 있다.

▲ 이복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추진위원장

이복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업장 인근에 민간시행사가 사무실을 개소해 민영개발로 진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지 구역이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영개발 사업은 절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구역 인근에서 민간시행업자들이 최근 분양에 성공한 ‘수성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사례를 듣고 평당 3천만원에 부동산을 팔 수 있다는 기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추진위원장은 "인근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 사업의 경우 마지막까지 버틴 한 두사람이 평당 3천만원까지 받았다는 소문은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된 바 없고 그 지역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싼값에 부동산을 사들여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평당 3천만원이 시세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근 수성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평당 200만원에 불과했는데도 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다”며 “평당 3천만원으로 매입할 경우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입소문을 내는 것은 일단 조합 설립을 막고 구역을 해제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지도 않은 곳에서 민간시행업자들의 토지 매입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민간시행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할 경우 이는 결국 정비구역 해제로까지 이어져 재건축사업을 원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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