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공공택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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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8:22 입력
  
신영수 의원 개정안 발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공론화된 가운데 공공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지난 24일 “공공택지 공급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민간·공공택지 모두에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폐지는 정부와 교감 아래 지난 3월 개정안이 의원입법(장광근 의원 발의)으로 국토위에 상정돼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공시를 폐지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도 제한적으로 폐지해야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초과 주택에 대한 상한제 폐지에 맞춰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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