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에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규제 올인에 부작용 우려
초과이익환수제에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규제 올인에 부작용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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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중단하라는 정책” 강력 반발
전문가들 "투기진정 일시적 효과 이후 공급부족 따른 부작용 따를 것"
주거환경연구원 TF팀, 환수제 위헌소송 일정 검토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사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안전진단을 강화해 초기 단계 사업장을 압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해 중간단계 이후의 재건축단지들에게도 제동을 걸고 있다. 재건축사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개입해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라 수급불균형, 품귀현상 등으로 결국엔 강남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상향(종전 20%)함과 동시에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전진단 개선안이 ‘안전’을 생각한 조치라기보다는 재건축을 늦추거나 아예 금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전문 컨설팅업체 리삭의 한용욱 대표는 “정부가 이번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 비중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 부분에 가중치를 둔 것은 결국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사업 중간단계인 관리처분 인가에도 제동을 걸렸다. 개별 부담금의 부과 문제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조합 전체의 부담금 규모를 통지하고 각 조합원이 내야할 부담금액은 조합이 알아서 정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 수립시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개별 분배하고 통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내지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22일 주거환경연구원의 위헌소송 합동TF팀 3차 회의를 갖고 소장내용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위헌소송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을 둘러싼 전 과정을 정부가 틀어막자 업계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더욱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남 집값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더 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건축사업을 거의 중단시키는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일시적으로 재건축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일으켜 강남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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