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조합이 노후건물 안전점검 비용 부담하라”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노후건물 안전점검 비용 부담하라”
서울시, 안전관리 주체 조합·시공자에 떠넘기며 책임 회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용산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노후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안전대책 비용과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2일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309개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 5만5천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23억6천만원을 책정했다.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등 전수조사 부문에는 총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육안점검에는 21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따져보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단순 육안점검에 나서는 것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시공자 선정 이후 단계부터는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조합·시공자에게 떠넘기면서 비용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안전대책에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구청에서 적극적인 재·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으로 향후 철거가 확정된 노후건축물에 대해 시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조를 보강하거나 신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내 위치한 노후건축물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보수·보강 없이 그대로 방치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협의체 등으로 철거 및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붕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등과 같이 실효성 없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12년 동안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이라며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