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상장규제 개선과 자산취득 지원 강화…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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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대비하여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이 지목 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 하도록 하며,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 및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공모·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리츠의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또한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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