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경쟁입찰제도 개선 요구 '빗발'
변질된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경쟁입찰제도 개선 요구 '빗발'
현설보증금 통해 사전담합→고의유찰→수의계약 노려
조합원의 선택권 제한... 경쟁입찰 도입 취지 어긋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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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이 무리한 입찰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자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설 보증금이 조합과 건설사 간 사전담합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설을 고의적으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설에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과거 1억~2억원에 불과했던 보증금 규모가 수십억원까지 늘어났다”며 “최근 현설에 보증금을 요구해도 경쟁입찰이 성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내정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확실히 하고자 현설에 요구하는 보증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사회에서 입찰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은 1천300억원(현금 700억원, 이행보증증권 600억원)으로 이 중 50억원은 현장설명회 참가 시 납부토록 하면서 논란이 됐다. 입찰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약 15%에 달하는 1천300억원과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 중 50억원 요구는 사실상 입찰이 성사되기 힘든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공지원자인 은평구청은 갈현1구역 조합에게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 관련 기준이 없어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돼 지적했다”며 “하지만 입찰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어 강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입찰보증금 기준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 규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근 소규모 현장에서 현설에 수억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신축 196가구 규모의 경기 부천 청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신축 203가구 규모 서울 강북구 미아동3-111번지 일대 재건축, 신축 133가구 규모 경기 안양 산호연립 재건축 등에서 현설 참석 조건으로 수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입찰보증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하지만 현장설명회를 입찰의 일부로 여겨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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