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계약해지 불가' 걸림돌
신탁방식 정비사업 '계약해지 불가' 걸림돌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하는 신탁계약… 국토부 표준계약서 만들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5.24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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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표준계약서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지적돼왔다. 신탁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신탁해지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 일반적으로 신탁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신탁해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 조항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신탁계약서 작성을 전적으로 신탁사에 일임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탁방식이 외면 받지 않고 정비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신탁계약서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탁방식에 있어 신탁계약은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이 신탁사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토부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이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신탁계약서나 신탁 관련 법령 등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며 “기존의 조합방식의 신탁등기나 토지신탁 등에 사용되는 신탁계약서를 준용했기 때문에 법률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하는 등 국토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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