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참여 허용을”… 도시재생구역들 출구전략 안간힘
“공공재개발 참여 허용을”… 도시재생구역들 출구전략 안간힘
도시재생 폐지연대 해법모색… 힘 받을까
  • 최진 기자
  • 승인 2021.06.18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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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 드라이브에도 여전히 외면
“법리적 출구전략 가능… ‘보존’ 틀 벗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도시재생 출구전략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대부터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벽화그리기’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으면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노후·저층 주거지역 관리를 위한 출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나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은 낙제점을 받으면서 시장 안팎에는 도시재생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법리적 범주가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사업·임대주택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도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존’에 치우친 도시재생 틀을 벗어난다면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출구전략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도 도시재생지역은 외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공기획’과 해제구역 신규지정, 재개발 구역 공모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왔지만, 공공재개발 공모대상 제외처분을 풀어달라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들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대안사업 지역들을 제외한 해제구역 170곳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구역의 고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해제구역은 약 386개소다. 이중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이른바 대안사업이 추진된 곳은 210여 곳이다.

대안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은 170곳이며 이들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중 하나인 공공기획 대상지에 포함된다.

도시재생을 비롯한 대안사업이 추진된 구역들은 규제완화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과정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공모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희망을 걸었던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구역들, 집단행동으로 해법 찾는다

이에 도시재생 구역은 올해 초 구성한 ‘도시재생 폐지연대’를 통해 도시재생 출구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호소해 왔다.

당초 창신동·숭인동·서계동·구로1구역 등 4곳이 연대를 꾸렸지만, 현재는 △장위11구역 △가리봉5구역 △광명13구역 △수진2동 △태평2.4동 △동자동 △자양4동 △불광1동 △불광2동 △성북5구역 △수색14구역 △신림4구역 △일원동 △종로행촌동 △송파 풍납동 △상도동 등 20곳으로 확장됐다.

도시재생 폐지연대는 앞으로 더욱 규모가 확장될 예정이다. 단순 통계자료만으로도 연대에 가입할 서울권역 내 구역만 200여 곳 이상이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재생 구역들도 속속 연대 참여를 타진하면서 규모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주택공급으로 전환되면서‘보존’에서 ‘개발’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오 시장도 후보시절‘도시재생 축소’를 언급했지만, 유독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외면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일선에서 알려왔지만, 정작 구제대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대선 도시재생 폐지연대 연합회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당시 억울하게 구역해제 당한 수많은 구역들이 도시재생에 발이 묶여 낙후된 삶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관광 상품화 하는 도시재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대지역 주민의 규모만 10만명에 이르며 연대가입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연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존’틀 벗어나면 정비사업 출구전략 다양화 가능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도시재생 출구전략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보존’에 편향된 방향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지만, 원래 도시재생법으로 불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7항 각목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민간입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출구전략을 위한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5·6대책에서 임대주택 비율증가 등의 문제로 주택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가 8·4대책에서 해제구역까지 대상지를 확대 발표해 사업이 활성화됐다.

기존 8·4대책에서 ‘도시재생 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만 삭제한다면 도시재생 구역들도 공공재개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출구전략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도시재생법의 취지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성 회복이며 법의 취지와 포괄적 범주로 볼 때 각 사업들은 유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도 재개발이나 기타 여러 정비사업과 다양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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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021-06-20 21:14:32
도시재생 자체가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