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원… 건설사 재건축 불법수주 부추긴다
이상한 법원… 건설사 재건축 불법수주 부추긴다
서울고법·중앙지법, 위법 묵인한 판결에 우려 확산
대형건설사들 혼탁한 정비사업 수주전 기폭제 우려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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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법원이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위를 알고도 길을 터주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이 금품제공이나 대안설계 제안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해도 사법부는 총회 결의를 뒤집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A건설이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시공자 지위확인 소송’2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쟁점은 조합이 A건설과의 계약해지 당시 관련 절차가 얼마나 하자 없이 진행됐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법원이 A건설과 조합 간에 발생한 특화설계 제안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마치‘인과관계’식으로 판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시공자선정 과정에서 A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를 선택할 때는 이미 공사비 증액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 취지를 살펴본다는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수주전에서 조합에게 특화설계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경쟁력을 확보해 수주한 다음 특화설계를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시공자의 금품제공 행위 등을 고소해도 법원은 문제를 삼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당시 B건설이 특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참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B건설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인당 30만~200만원 가량의 소액 금품을 제공한 점과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133명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냈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 취지를 역행하는 판결문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국회가 지난 2018년부터 수주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힘쏟았지만, 법원은 "이 정도 위법은 괜찮아"라는 식의 판결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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