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전자투표제 혼란 가중
재건축·재개발 전자투표제 혼란 가중
총회 서면결의·OS요원 활용 등 싸고 해석 엇갈려
전문가들 “급조한 법률의 후유증… 보완입법 시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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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비사업 총회가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무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과정에서 전자투표와 서면의결 절차 강화 제도가 함께 도입됐는데, 새 법 시행 후 총회 준비 과정에서 이 두 방식에 대한 해석이 교차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적 의결방법 허용을 담은 법안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면결의 절차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상태다. 

문제는 이 두 개정 내용이 각각 다른 입법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총회라는 하나의 절차에 동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해석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서면의결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특성상 기존‘직접 참석’과‘서면 참석’모두를 대체할 수 있어 전자투표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개정된 서면의결 강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자투표제 시행 시 서면의결이 불가하다는 측과 가능하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총회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되,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OS요원 활용이 가능한지, 시장ㆍ군수의 인정을 총회마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등등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다.

정비사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법적 내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자체 해석에 따라 총회를 진행했는데, 향후 법원의 법률 해석에 따라 법적 하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단 전자투표제와 서면의결 제도 병행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전자투표와 서면의결을 병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률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급박하게 입법을 강행하다보니 생긴 실수라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공공재개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급성으로 인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률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수집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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