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리모델링 전자투표시 서면의결권 불가
법제처, 리모델링 전자투표시 서면의결권 불가
지난해 7월 '주택법' 상 전자투표제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규정과 맞물려 해석 혼란 가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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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법’상 전자투표제 실시 과정에서는 서면의결권을 금지한다는 해석이 나와 정비사업 업계의 법률 해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6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일반적인 총회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했다면, 모든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했다는 이유에서라도, 일반 방식으로 의결권을 허용했을 때 대면 접촉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특례를 둔 입법취지와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도 주택법 시행령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면의결권 불가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총회 개최 시 집합이 이뤄져야 총회 개최와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정비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 규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택법에서는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못박은 반면, 도정법 규정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인정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이뤄져 그만큼 선택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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