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빨리 시행해야”
전문가들 “1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빨리 시행해야”
토론회 이모저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4.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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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패널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달 14일 대표발의한‘1기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 교수는 “용적률 상승과 층수 완화 시 도시밀도의 상승으로 기반시설 부족문제, 도시경관 문제 등 요소도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무주택자 대출비율 대폭 완화, 절차 및 인허가 간소화 등도 도입이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장수명 주택 도입을 위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라멘조 주택 도입 등도 제안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선택을 놓고 사업방식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찬반을 놓고 각 주민 생각이 달라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함께 적용해 추진해야 한다”며 “용적률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과 기반시설 간의 균형을 맞춰 도로,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도심 재개발을 위한 강력한 행정기구를 만들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추진본부장을 맡고,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참여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일본은 롯본기와 미드타운, 신마루노우찌 등을 개발하면서 총리대신이 추진본부장 맡고 민관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해 추진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당은 성남구도시, 판교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도시공간 구조변화 및 기능분담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아울러 서민주거복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도 사전에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 등 사업성 향상과 물량 공급에만 집중되고 있어 첨단도시 기능 및 쾌적한 주거환경, 자족도시 기능 등 중요한 내용들이 간과될 수 있다”며 “도시밀도 상승으로 인한 기반시설부족 문제, 도시경관 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도입은 형평성과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 기준을 1기 신도시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지정 기준을 마련해 일반적인 노후 택지지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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