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삼호 현대산업개발 조건부 계약해지 결의
뉴타운삼호 현대산업개발 조건부 계약해지 결의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시 공사계약 해지 통보
공사비 등 사업조건 변경 따른 부활여지는 남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4.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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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삼호맨션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을 조건부로 해지했다.

뉴타운삼호맨션 재건축조합(조합장 주원준)은 지난 21일 더 그레이스켈리 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두 가지 안건을 올려 모두 의결했다. 전자는 행정청 행정처분 여부 조건에 따른 해지 결의이고, 후자는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현산 측 사업조건 제안 조건에 따른 조합 총회 결의에 의한 해지라는 점에서 차이를 뒀다.

우선, 조합은 행정청 행정처분 후 30일 내 짧은 기간 내 유연하게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건산법 공사도급계약 해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경우 조합은 건산법에 근거, 대의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공사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계약해지는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해지총회 개최에 시간이 촉박한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해지 통보를 하도록 결의 받았다.

이어 조합은 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도 의결했다. 현산이 시공 주간사로서 뉴타운삼호 재건축 시공의 70%를 담당키로 했으나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 공사도급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산 측이 제시하는 사업조건 내용에 따라 부활 여지를 주기로 했다. 조합은 현산 측과 공사비, 안전시공 대책, 미분양 대책, 최적 분양가. 특화 등에 대한 협의를 하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1개월 전에 협상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된 공사도급계약서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시공자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조합원 부담금 추정액에 대한 사전결의도 진행했다. 조합이 시공자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지연, 공사비 변동, 시공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결의를 받은 것이다.

조합은 시공자 교체로 인한 사업지연시 금융비용 증가액으로 6개월 지연 시에는 60억원, 12개월 지연 시 120억원, 18개월 지연 시 180억원 새로운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가액 추정 시 기존 3.3445만원 기존 대비 48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공사비 증가액은 493억원, 500만원일 경우 775억원, 510만원일 경우 915억원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에 근거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발생가능한 시공자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총공사비 6267억원의 10%626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최근 A구역 재건축 시공자 해지 소송 판결에서 감액된 사례에 비춰 이행이익 626억원의 20% 또는 2.4%를 적용할 때 각각 125억원과 15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새로운 시공자 선정 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브랜드 가치에 따른 일반분양가 상승, 자산가치 증가 등으로 사업지연 및 공사비 증가에 다른 부담금 증가를 일정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건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조합원 부담금 추정액 사전 결의 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 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타입변경 방법 승인 건 타입변경 시 청산자 처리 방안에 관한 건 조합정관 개정() 승인 건 업무규정 개정() 승인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 건 2022년 사업비 예산() 승인 건 HUG 사업비 계정 항목 간 전용 승인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1~3차 상가 토지분할등기 승인 건 동아산업부지 매매계약 추인 건 동아산업부지 포함 정비구역 변경 추인 건 비산초교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서 추인 건 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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