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18주년 기획, 윤석열표 주택 안정화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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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가구 공급·세제개편·금융규제완화… 시장정상화 복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2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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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키로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민간주도 주택공급
재초환·안전진단·분상제 대대적인 ‘수술’ 예고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임기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첫 행보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3%인데 이를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범위로 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임기 내 250만가구 주택공급 추진… 올해 하반기 로드맵 수립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부문의 공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은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안에 핵심 정책으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 수립 △모듈러주택 인센티브 도입 및 로드맵 수립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서울 강남4구 및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만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만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먼저 올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현행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과다 계산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유력하다. 

이에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해 초과이익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낮추고, 부과율도 인하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개발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해 한 단계 더 재건축부담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 감면 및 납부 이연 제도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의 상한제 분양가 산출 과정 전체를 검토해 비정상적 기준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의 특성을 감안해 이주비·명도소송비를 가산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가산비에 마감재 수준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역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 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80%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이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신혼부부는 4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 금융을, 출산시에는 5년까지 연장 지원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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