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민 갈등 심화… 딜레마에 빠진 주택공급정책
공공재개발 주민 갈등 심화… 딜레마에 빠진 주택공급정책
공공재개발 추진구역들 협의회 구성해 반대집회에 맞대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2.06.2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오해불러
정부·지자체 개발사업 구분 명확히 해야

공공재개발구역들 대부분 행정절차 순조
연내 구역지정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공자선정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집회가 정부출범을 전후해 연달아 개최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에서는 반대집회에 대한 행정대응과 새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가 사업을 무위로 돌릴 경우 이에 대한 집단행동도 예고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추진 구역들이 모인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는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신원파악을 시작으로 주민의사 왜곡에 대한 행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는 8·4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선정시기부터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이뤄진 만큼,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행위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혼재된 공공개발 반대집회에 일선 공공재개발 현장들 반발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시청에서 공공재개발 반대집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도 반대집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규탄 수위를 높였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이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체주의적 주택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새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구역들이 모인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는 지난달 13일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재개발 반대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정당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악의적으로 비판해 무위로 되돌리려는 시도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협의회에서는 공공재개발 반대집회에 아무런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구역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참가자들에 대한 신원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반대자로 이름을 올린 참석자 상당수가 주민이 아닌 대리인 신분이나 신축빌라업자 및 대토소유자, 상가 세입자 등 대표성이 없는 소수 반대자 이거나 법적 권한이 없는 이들로 나타났다.

▲반대집회 자체가 주민 뜻 왜곡, 연말 구역지정 예정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대립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반대시위에서의 공공 개발정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반대집회의 경우 8·4대책의 공공재개발이 아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이 혼재돼 있어,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8월 4일 이른바 ‘8·4대책’에서 발표된 것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2월 4일 발표된 것으로 토지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며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선정시기엔 10%의 동의율로 시작했지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은 70%에 가까운 동의율을 기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이 곧 주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4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행구역들은 주민동의 절차를 일찍이 매듭짓고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구역 특성에 따른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순항중이다.

서울시 사전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향후 진행될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절차를 고려해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전기획을 통해 통상적으로 5년이 걸리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를 2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성과 사업성, 그리고 투명한 사업추진이라는 공공재개발의 정책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욕을 위한 악의적인 반대집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집회를 근거로 주민의 기대를 받으며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기존 반대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규탄시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절차는 순항, 올해 구역지정 후 내년 상반기 시공자선정

현재 대다수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시행약정 체결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매듭짓고 구역 특성에 따른 사전기획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성동구 금호23구역을 제외한 23곳에서는 절차에 따라 서울시 사전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요구되는 주민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 곧바로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재개발 일부 구역은 주민과 자치구, 관련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전기획안을 마련해 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는 즉시 주민설명회와 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제안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현장 8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구역들에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