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목동·상계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1기 신도시 특별법… 목동·상계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와 불균형 문제도 제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7.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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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이 뒷심을 받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대상으로 재정비 해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법률 체제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단순히 특별법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위 게획과의 정합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송석준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합검토 하면서 “이번 대표발의안이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도시ㆍ군 관리계획과의 연계, 도계위 심의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규정 미비로 기반시설 설치, 관리에 있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또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기존 법 체계 및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동ㆍ상계 등 기존 대규모 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 택지지구에서는 벌써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차원에서 건립한 주거지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1기 신도시나 기타 대규모 택지지구나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이미 1기 신도시 내에서 일정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와의 균형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수직증축 및 일부 내력벽 철거허용 등 리모델링 업계에서도 활성화 요구 빗발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양 평촌 리모델링연합회는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 인수위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보강이 이뤄졌을 경우 수직증축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역세권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지만, 현실화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며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전문가와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되레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모인 TF 회의를 통해 여러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 가지치기가 이뤄지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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