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내달 스타트… 시민단체는 벌칙 강화 촉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내달 스타트… 시민단체는 벌칙 강화 촉구
국내 최초 시행… 제도·시스템 운영 문제는 없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7.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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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돌입한 정부                       
기준 미달 건설사엔           
보완시공·손해배상             
지자체가 권고 가능   
         

반발하는 시민단체
평가대상 가구를
2~5% 한정짓지 말고
모든 완공된 가구 
층간소음 측정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지난 2월 3일 정부가 공포한 법 내용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호된 질책 이후 3년여에 걸친 입법 과정을 거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가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새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현장부터 적용

내달 4일 이후부터 재건축ㆍ재개발 현장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곳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들 현장이 아파트 완공 직후 진행하는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새 시스템 마련을 위한 근거도 도입됐다. 국토부장관은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아파트 완공 후 사업검사를 받기 전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받아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이렇게 제출된 결과를 검토,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관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내달 4일 본격 시행 시점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 “너무 허술한 기준, 전수조사 등 강력한 대책 내놔야”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심각한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상황에 비해 새 법에서 규정한 벌칙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에서는 지난달 22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초안으로 제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평가 대상 가구를 2~5%에 한정짓지 말고 완공된 아파트 전수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경실련은 내달 4일에 맞춰 공표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보완 시까지 사용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층간소음 사후평가제와 관련한 벌칙 수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안에 비해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설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벌칙 규정과 관련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한 시공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받도록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안 내용에서는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 시 시공자로 하여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또한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양 의원은 당시 ‘주택법’ 제95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며 “사업주체가 인정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의 손해가 사업주체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주체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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