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국민 관심사… 기준강화 입법 러시 예고
층간소음은 국민 관심사… 기준강화 입법 러시 예고
줄잇는 층간소음 기준법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7.1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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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향후 층간소음을 둘러싼 입법 강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규정 강화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부평 빌라 가족 상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논란 역시 발단은 층간소음에서 비롯됐다. 

이미 내달 4일 사후확인제 첫 스타트 이후 추가 입법이 대기 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이 층간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에 접수해 놨기 때문이다. 

노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관련 주택법 내용에는 입주예정자에 대한 고지 의무는 담겨 있지 않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될 뿐 입주예정자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는 상태다. 시공자 등 사업주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노 의원은 이 점을 주목,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과 제9항을 신설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대표발의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입법 취지가 충족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성능검사 결과가 입주예정자에게 공개될 경우 그 사회적 영향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 수치로 입증된 층간소음 기준 부족 사실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 권리구제 움직임이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된 층간소음 기준 미비를 근거로 손해배상 권리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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