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에 브로커까지 등장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에 브로커까지 등장
불만커지는 보상 기준
  • 최진 기자
  • 승인 2022.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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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는 종교시설 보상기준에 대한 종교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 현장마다 보상사례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종 부작용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과도한 보상금을 부추기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어, 종교시설 보상기준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에 따르면 최근 구역 내 3곳의 종교시설이 있던 수도권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책정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두 곳은 기존 대지면적보다 적은 종교부지를 배정한 반면, 유독 한 종교에 대해서는 기존 70평이던 대지면적을 220평으로 늘려 종교간 갈등상황을 유발했다.

또 서울 개포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적절한 종교시설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한 개신교회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불분명한 종교시설 보상기준에 따른 부작용도 확산되는 추세다.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신도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종교시설 건축비는 평당 1천만원씩이다’, ‘교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조합과의 협상에 임하게 되면서 협력과 상생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시설 보상관련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상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아닌, 단순히‘10억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30억원까지 받게 해줄테니, 성공보수를 달라’는 식의 업체와 브로커가 종교시설에 접근해 조합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봉석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장은 “종교시설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조합도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할 수 있고 종교계도 원칙에 맞는 보상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기준에 대한 적절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재개발사업과 종교계의 갈등이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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