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수료 기준·납부시기·방법 달라 현장 혼선
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수료 기준·납부시기·방법 달라 현장 혼선
고무줄식 책정 이대로 둘건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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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마다 수수료율과 기준과 납부 시기와 방법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들이 수주한 현장을 살펴보면 평균적인 신탁 수수료는 약 2.3%다. 문제는 현장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탁 수수료는 최소 0.24%부터 최대 7.8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낮거나 지방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장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책정기준마저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분양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수수료 기준을 총 분양수입 혹은 총매출로 하면서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양 수입까지 수수료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율과 수수료 책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총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 납부 시기로 인한 현장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신탁사들은 단계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일반 분양 수입의 1~3%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종 요인으로 인해 변동 폭이 심해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 이후 수십~수백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다”며 “신탁방식이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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