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신탁업체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등기 해제’ 홍보논란
재건축 신탁업체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등기 해제’ 홍보논란
또 다른 개선점은 없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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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신탁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신탁등기를 해제해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신탁방식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이상의 신탁등기가 필요하다. 신탁사들은 하나같이 3분의 1이상의 신탁등기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말한다. 신탁등기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신탁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신탁등기 요건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곧바로 신탁등기를 해제해도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한 관련 등기 비용도 신탁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분의 1이상 신탁등기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라며 “법적으로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정 후 신탁 등기를 해제하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탁사가 법의 미비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현재 도시정비법 규정으로는 3분의 1이상 신탁등기가 단순 사업시행자 요건이지만, 명백한 법률 미비 사항”이라며 “신탁방식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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