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 위법”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 위법”
대법원 “정비업체의 독점적 업무… 위탁 못해” 판결
등록 취소땐 기존 업무 수용 못해… 정비사업 차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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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들이 총회에 관련된 서면동의 업무를 홍보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겼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가 총회의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홍보업체에 위탁 용역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행해졌던 만큼 누구든 문제를 삼고 들면 우후죽순 정비업체 등록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부터 총회 의결과 동의는 용어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특히 ‘동의’는 죄형법정주의 적용이 되는 형사처벌의 규정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대부분 조합업무가 정비사업자의 독점적 업무에 해당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법원이 총회 홍보 및 투·개표 등 보조적인 업무 역시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에 관련된 대부분 업무를 정비업체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의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용역업체에 위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조합들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조합원이 수천명 이상이 넘는 현장의 경우 많게는 수백명의 홍보요원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법률로 그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가 이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될 경우 기존 수행해오던 업무조차 지속할 수 없게 돼 사업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도시정비법에서‘동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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