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서면징구 위탁은 도정법 위반"...정비업체 줄도산 위기
대법원 "재건축 서면징구 위탁은 도정법 위반"...정비업체 줄도산 위기
업계 "죄형법정주의 넘어선 과도한 법률 판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26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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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회안건과 관계없이
서면징구 업무 자체
홍보업체 위탁은 불가

업계
구체 기준 명문화 안돼
법적 안정·예측성 위해
관련규정 명확히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의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타 업체에 위탁하는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비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법률로 그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정비업체 아닌 용역업체 서면결의서 징구는 도시정비법 위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면결의서의 징구와 관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홍보업체에 이를 위탁, 이 홍보업체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일반적인 홍보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총회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서면결의서 징구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도시 정비법 제102조는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당시 해당 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정비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 절차로 한정해야 한다며 ‘정관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가 동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근 법원은 총회의 홍보업무 및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까지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및 정비업체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합과 정비업체는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홍보업체에게 총회 홍보,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조합 및 정비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총회 홍보업무 등 보조행위에 관한 업무만을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에게 수행하게 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넘어선 판단…‘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비사업 추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서면결의서 징구는 물론 총회 홍보 및 투·개표 등 보조적인 업무를 용역업체에 재위탁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해 ‘총회 의결’과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부터 총회 의결과 동의는 용어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특히 ‘동의’는 죄형법정주의 적용이 되는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36조의 동의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제36조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동의 및 연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지정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조합설립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비업체가 아닌 홍보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은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나 적어도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돼 더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요구하는 조합임원 선출에도 회수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회수가 가능한 점에 비춰 보면 홍보요원들이 징구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이 수천명 이상 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업체에 보조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로 정비업체가 아닌 홍보업체에 재위탁이 불가능해지면서 조합이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도 “홍보요원들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이미 표시된 서면결의서를 전달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정비업체가 재위탁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재위탁 금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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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023-08-08 17:44:58
은마아파트 조합창립총회 및 임원선거에 150명의 OS 요원을 투입하여,우편투표등 선거사무를 진행하고있으니,경찰 검찰은 위법여부를 확인조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