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징구 위탁 적발되면 정비사업 등록 취소
서면결의 징구 위탁 적발되면 정비사업 등록 취소
제도개선 서둘러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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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건으로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기존 수행한 현장의 업무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해져 전국의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제4호·제8호·제9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를 직접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해 12개월을 초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등이다. 

다시 말해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서면결의서 징구 등을 위탁한 것이 적발되면 자동으로 정비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문제는 이 경우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전부에서 해당 정비업체가 더 이상 정비업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에서는 정비업체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아도 대의원회 혹은 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업체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호·제8호·제9호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으로 수많은 현장이 사업추진에 혼란을 겪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등 정비업체 고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정비업체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되면서 전국 수많은 현장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입법부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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