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 주제발표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노후도시’가 아니라 ‘노후계획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별법 적용은 국가가 ‘계획적으로’ 대규모 주택공급과 기반시설을 공급해 만들어진 도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0년 전 국가가 주도해 단기간에, 고밀도로, 대규모로 공급했으니, 주택 노후화도 일시에 도래할 수밖에 없고, 고밀 주거단지로 만들다보니 자족기능이 부족해 이번 재정비 때 자족기능을 넣기 위해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수반해 뒤따르는 절차는 인허가 시기조정을 통한 순차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1기 신도시가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재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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