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밑그림’… 서대문구 첫 공개
윤곽 드러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밑그림’… 서대문구 첫 공개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25개 자치구에 전달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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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상시신청에 무이자로
융자범위는 차등적용

주민 80%이상 동의 땐
비용 100% 지원키로

강서구, 무이자 검토안해
도봉구, 각 단지 요청만큼
전부 또는 일부 융자지원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까지 가능해지면서 재건축사업을 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4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비용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가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비용지원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모금에 소요되던 긴 시간이 단축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업무처리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기준 내용 중 자치구 재량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 △안전진단 비용지원 범위 △보증보험료 선(先)지원 여부 △채권확보 방식 등이 있다. 이는 자치구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각 자치구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가장 먼저 기준 마련

현재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을 정해 공고한 자치구는 서대문구 한 곳이다. 지난달 17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서대문구는 여기에도 차등을 둬 융자 비용지원 범위를 정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전제로 동의율에 따라 △60% 미만 동의 시 비용의 50% △80% 미만 동의 시 비용의 75% △80% 이상 동의 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추진 의사에 비례해 사업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 융자 시 주민대표는 서울시가 신설 중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는 구에서 선(先)지원하지 않고 각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서대문구는 지역 내 1개 단지가 융자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의서 징구에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아직 예산은 배정하지 않은 상태다.

타 자치구의 경우 앞서 사전조사를 완료한 도봉구에서는 3개 단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2억6천만원을 배정했으며, 영등포구는 3개 단지에 약 3억원, 강서구는 4개 단지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이자 받을 수도… 각 자치구별 상이한 기준안 검토

서대문구 이외 자치구에서도 구체적인 융자지원 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협의 중인 이자율은 서대문구 기준과 같은 무이자를 검토하는 곳도 있지만 유이자를 검토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의 경우 비용 회수지연 위험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무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으로써 안전진단에 통과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시작조차 못해 비용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또 안전진단에 통과했으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도 비용 회수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용회수의 리스크가 큰 만큼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중인 비용지원 범위도 서대문구 기준과는 다른 내용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비용지원 범위를 ‘각 단지에서 요청하는 만큼’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의 전부가 필요한 단지는 전부 지원하고, 일부 이미 안전진단 비용모금을 시작한 단지는 모금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 시 해당 비용을 구청장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미 모금된 비용의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보증보험료는 반환을 조건으로 구청장이 선(先)지원하고 나중에 반환받을 수도 있다. 반면 서대문구는 보증보험료를 선(先)지원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미 기준을 마련한 서대문구와는 상이한 기준을 검토중인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다른 이자율과 비용지원 범위 등이 확정되면 서울시내 재건축 예정단지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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