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보증보험 가입해야 융자가능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보증보험 가입해야 융자가능
서울시 이달 안에 상품 마련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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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안전진단 비용 융자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자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증보험사와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로 보험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협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보험수수료율은 통상 개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하는 연 2.5%로 보다는 적은 연 2.2%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규모와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500가구 기준 안전진단 비용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안전진단에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3억원에 110%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2.2%의 연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매년 726만원 가량의 보험보증료가 발생한다.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융자기간은 달라지겠지만 서울시가 정한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며 연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이나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약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단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는 약 3,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비사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자치구의 보증보험료 선(先)지원 여부도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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