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신청해야… “글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신청해야… “글쎄”
문제점은 없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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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아직 기준 마련이 안된 자치구는 일정 시일내에 마련 예정이거나 타 자치구의 기준안을 살펴보고 그와 비슷하게 진행하기 위해 동향을 살피는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안전진단 예정단지의 주민대표가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구체적인 이자율과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이를 안내하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 정확한 기준안 마련 없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미리 걷어 제출해야 정확한 이자율 등을 확정해 통보한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에 맞춰 기준안을 정하고 이를 안전진단 예정단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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