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공공기여 70% 너무 높다”… 주민들 반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공기여 70% 너무 높다”… 주민들 반발
이익환수비율 논란… 주민 집단대응 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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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정치권에 항의 서한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 방침

내년 총선 후보결정 시기
9월부터 대대적 시위 준비
정부·정치권과 힘겨루기

“주민들 개발이익 활용해
기반시설 설치하려는 꼼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13개 특별법안의 병합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이익환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국토위 검토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여기에 적시된 ‘공공기여율 70%’의 수위가 너무 높으니 이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주민들은 조만간 정부ㆍ국회 등 정치권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제정안 입법 과정에 참여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위 운영일정 상 올해 말까지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ㆍ정치권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초과용적률의 70%로 공공기여

특별법안의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담긴 개발이익환수 관련 핵심 내용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용적률 450%를 적용하되, 이에 대한 개발이익분의 70%를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례에 없는 높은 용적률을 제공 했으니, 이에 대한 환수비율도 높게 설정해 공공주택 및 도로ㆍ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제안한 특별법안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기반시설,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다른 사업시행자의 부담사항인 공공주택의 기부채납 기준으로 “공공주택 인수가격은 주택법상 기본형건축비, 부속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유사한 사례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이라 칭하는 제도다. 법적상한용적률과 이 보다 수치가 적은 정비계획 용적률의 차이를 활용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이다. 

도정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이렇게 지어진 주택을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LH 등에 매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기여율 70%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 이 수치로는 재정비 진행은 불가능”

1기 신도시 주민 대표 측에서는 “공공기여율 70%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우식 범재건축연합회장은 “공공기여율을 현재 특별법안에 제안된 70%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조성 목표로 제시한 △미래도시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70% 환수비율을 강요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럴 바에는 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미래도시 건립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1기 신도시 주민은 “총괄기획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법안에서는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제시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별도의 정부 예산 없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비용 대부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이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9월 전에 5개 신도시 주민들을 모아 대규모 반대 집회 이벤트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주민 대표자들과 국토부 등 행정부 책임자들 간의 정기적인 원탁회의 자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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