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핫이슈 '단지 통합ㆍ정책 콘트롤타워'
1기 신도시 특별법 핫이슈 '단지 통합ㆍ정책 콘트롤타워'
또다른 문제는 없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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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개발이익의 70%라는 공공기여율과 함께 최근 1기 신도시 내 거론되는 핫이슈로 ‘단지 통합’과 1기 신도시의 정책을 이끌 ‘새로운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단지 통합’은 용적률 450% 적용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단지 통합은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1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 등에서 간헐적으로 단지 통합 기준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두루뭉술한 초안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인접 지역에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임대주택 단지가 있을 경우, 인접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을 경우, 도로 구조 상 인접한 단지가 없을 경우 등 복잡다단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경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지 통합의 개념을 아파트 단지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한 개 단지와 300가구 규모 3곳을 통합해 900가구 규모 단지가 있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900가구 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목표로 내세운 미래도시 조성 차원에서 본다면 두 단지 중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특별정비구역 제도 취지가 더 적합한 곳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1기 신도시 주민은 “정부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을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더욱 세밀화 해 내놓아야 한다”며 “아파트 단지 갯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갯수뿐만 아니라 면적, 가구 수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수립해 당초 취지에 맞는 단지 통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국토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통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2~3개 아파트단지가 한 개 단지가 되고, 주민들 역시 동호수 추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동, 향, 층수에 있는 아파트 세대를 분양 받게 된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통합 재건축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던 단지 위치에 아파트 해당 동이 지어지고 그곳에 입주하는 줄 아는 주민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 상황에 비춰볼 때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뛰어넘는 상급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안에서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견들을 교통정리할 상급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다뤄야 할 대상은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 여러 기반시설들이 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1기 신도시 내에서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곧 재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다 효율적인 미래도시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 위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의견 조율이 어려우니 이를 통합조율을 상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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