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엔 혜택없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리모델링엔 혜택없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수직증축ㆍ내력벽 철거 허용 요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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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표 측에서도 특별법안에 대해 “특별법에 리모델링이 소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건축사업에만 높은 용적률을 제공해 리모델링사업에 불리한 사업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가구 수 증가 폭을 주택법 상한의 14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주택법에 따른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 범위에 140%를 적용해 21%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을 충족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조건도 걸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주민 대표 측에서는 “허울뿐인 리모델링 지원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과 비교해 형편없이 열악한 리모델링 지원책을 문제삼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 유인책이 제시됐지만, 리모델링은 가구 수 증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혜택으로 주어진 가구 수 증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5곳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용적률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구 수 증가 폭 완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구단위계획이 완화돼 가구 수에 다소 숨통이 트이더라도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단지들이 많아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실제 가구 수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주민 대표 측에서 내놓은 대안은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전성 문제도 구조기술사들의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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