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일몰제 일몰범위·기준·영향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리모델링 일몰제 일몰범위·기준·영향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3.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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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일몰규정은 해당 법안을 차용해 온 도시정비법 일몰제보다도 미완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몰기한이라는 시간적 규제만 성급하게 차용하다보니 법리적 구조가 어긋나게 돼 부작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일몰규정을 다루는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해산을 강행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이나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지자체가 일몰을 적용하지 않을 대비책도 마련돼 있다.

동법 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총회 의결을 통해 일몰기한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장은 일몰기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으로 계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일몰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주택법과 시행령의 경우 법적 허용기한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고 구제방안도 없다. 도시정비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3년 내에 ‘신청’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각종 심의절차와 이에 따른 소요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 내로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사업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유예하는 구제방안도 없다. 나아가 지자체가 해당 리모델링 사업을 존치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여력도 없다. 나아가 해산총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을 부담할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군포시의 한 아파트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총회 의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매몰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재개발사업 매몰비용 판례를 차용·확대 해석하면서 정비업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초기에 해산총회가 개최돼 투입된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매몰비용 분쟁을 줄인 이유다.

전문가들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일몰규정이 도시정비법의 일몰규정을 성급하게 차용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의 구제대책을 마련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정작 법의 적용범위나 기대효과, 기준점과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악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대한 리모델링의 특성, 그리고 제도적·행정적 문제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비사업의‘일몰’이라는 시간요소만 차용하다보니, 리모델링 현장들에게 부작용만 떠넘기는 악법이 됐다”라며 “누구도 원하지 않고 아무런 공익이 없는 불필요한 리모델링 일몰규정을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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