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법정단체화 필요
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법정단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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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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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의 신탁방식 표준계약서가 공개되자 업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등 주민대표기구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탁 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된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탁사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대표회의와 같은 중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탁사도 내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신탁등기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매몰비용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주민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에서 주민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련된 법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게 된다. 또 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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