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는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이 공개되며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기준·배점·평가절차 등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쏠리고 있다. 기준 내용에 어떤 배점·절차 등이 담기느냐에 따라 각 추진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선도지구 지정 기준 중 ‘주민참여도’와 ‘노후도’요건에 대한 가중치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권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가운데 벌써부터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명확한 팩트 입증이 가능한 주민참여도, 즉 주민동의율에 가중치가 쏠릴 가능성이 점쳐지자, 동의율 징구에 불리한 대단지 및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들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준공연도가 앞선 단지, 조립식 아파트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동의율보다 노후도 기준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여개 단지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도지구가 되려는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